국제아동탈취
국제아동탈취
‘국제아동탈취’라는 용어의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로, 국제간에 일어나는 부모의 자녀 탈취를 말합니다. 한쪽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타국으로 데려가 체류시키거나 숨김으로써 다른 부모 또는 가족들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탈취된 아동은 익숙한 세계를 떠나 한쪽 부모와 친척들, 이웃과 학교친구들로부터 단절되며 비밀리에 숨어 지내는 동안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주변세계에 대한 신뢰 또한 파괴됩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국제결혼 파탄시 일방 배우자가 해외로 아동을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어, 대한민국은 2012. 12. 1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였고, 2013. 3. 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습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으로, 양육권·면접교섭권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동탈취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탈취한 부모 일방은 아동을 살던 거소지로 반환하지 않기 위해 아동에게 부모따돌림 행위를 하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절차를 지연 또는 불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탈취한 부모 일방은 자녀가 탈취된 부모 일방과의 만남을 거부하도록 따돌림 행위를 하며 부모-자녀 관계를 훼손하려 시도합니다.
불법적으로 아동을 타국으로 데리고 가서 숨어버린 부모, 그 부모의 통제하에 다른 부모가 제거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이, 느닷없이 혼자 남겨져 자녀와 생이별당한 채 살아가는 부모의 이야기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족비극이며 아동의 복지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동이 탈취되어 상담이 필요한 피해 부모님은 부모따돌림방지협회로 연락주시면 다른 탈취된 피해 부모님들과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